임상시험이란

신약 개발단계

임상시험(Clinical Trial)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합니다.

임상시험은 사람(건강한 자원자 또는 환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국내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국내외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으로부터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임상시험대상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는 우선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1. 신물질 발견/검색
  • 개발목표 설정 후 신약후보 물질을 합성하거나 천연물로부터 분리
  • 스크리닝하는 물질에서부터 신약이 탄생하는 것은 1,000 ~ 10,000분의 1확률
2. 비임상(동물) 실험
  • 기대하는 약리 효과와 효능을 검색
  • 독성실험 및 인간에 대한 투여량 범위측정
3. IND
  •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 :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 임상시험 식약처 승인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검토 승인
4. 제 1상 임상시험
  • 신약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처음 투여
  •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 검토, 부작용 및 안전한 약물용량 확인
  • 건강한 지원자(성인남성) 20~80명 대상
5. 제 2상 임상시험
  •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 증명
  • 약리 효과 확인, 적정 용량 및 용법 결정
  • 해당 환자 100명~300명 대상
6. 제 3상 임상시험
  • 시험약의 유효성 확립 후 최종적으로 확증시험
  • 2~3년간의 장기간 관찰로 자료 수집
  • 해당 환자 1,000~5,000명 대상
7. NDA
  • 신약허가심사(NDA : New Drug Application)
  • 비임상(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식약처에 신약 시판 승인 요청 단계
8. 신약 시판 허가
9. 제 4상 임상시험
  •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 약물의 최적의 사용법, 이익, 위험성을 포함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시판 후 진행되는 시험